본문 바로가기
Tistory Adsense/Adsense Tip

성인용: 성적인 콘텐츠. 광고 게재 제한됨 애드센스 금지된 콘텐츠 기준은?

by 낯선공간2019 2020. 6. 8.

목차

    저는 사실 굉장히 섹시한 것을 좋아하는 건장한 남자입니다.

    그러다보니, 글을 작성할 때 성적인 농담을 섞어서 글을 작성하기도 하고, 안구정화를 명목으로 섹시한 사진을 첨부해 두기도 합니다.

    그런 제 성향 때문에 구글로부터 항상 정책위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제 기준에는 괜찮다고 여겨지는데, 구글의 심사위원은 모르몬교도인지 걸핏하면 경고를 날려댑니다.

    최근에 경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없고 제곧내로 "골반 깡패녀"라는 표현으로 작성된 게시물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dechen/221298526869

    티스토리에 그대로 포스팅을 두면 광고가 끊기니, 네이버 블로그로 옮겨 놓아 보았습니다.

    그냥 저는 그런 분위기의 사진이 좋아서 포스팅을 했지만, 구글에서는 즉각 "성인용: 성적인 콘텐츠"라며 광고 게재 제한됨 이라는 경고 메일과 정책센터에 리스트업이 되었습니다.

    구글이 미국을 기반으로 한 회사인데도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사진만 놓고 보면 살색 노출도 거의 없고, 단지 뒷태 사진이라 아마 "골반"이라는 단어가 주는 성적 뉘앙스를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구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한글을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구글 애드센스의 금지된 콘텐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지된 콘텐츠는 위와 같습니다.

    추후 이런 정책들의 사례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텐데요.

    오늘은 성인용 콘텐츠 관련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4410771

    애드센스가 다른 어떤 콘텐츠보다 성인콘텐츠에 대해서 특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위의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명료하고 간단한데 반해, 성인 콘텐츠는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항목을 살펴보죠.

    당연하겠지만 과도한 노출 및 포르노는 마땅히 Google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적 쾌락을 위한 콘텐츠 항목에서부터 전적으로 주관적인 잣대로 변합니다.

    중요부위만 가린 노출 같은 항목은 쉽게 수긍이가고 동의가 가능합니다.

    속이 비치는 옷차림 또는 속옷 이 항목은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영문사이트 중에서는 비키니를 입은 모델의 사진이 게제된 포스팅이나 사이트도 버젓이 구글 애드센스를 잘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블로거들은 걸핏하면 이 부분에서 정책위반으로 광고제한을 받습니다.

    속옷과 비키니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며, 비키니 모델은 100% 정책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덕분에 제 블로그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비키니 사진이 없습니다.

    게다가 더 압권은 "선정적인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거나 옷을 벗는 남성 또는 여성의 이미지" 이 부분은 주관적인 잣대의 최고봉입니다.

    연예인 사진 중에서 특히 아이돌 모델들의 댄스 동영상이나 사진을 게제하는 경우 구글 애드센스에 부적절한 사이트로 신고하면 바로 광고 게재 제한됨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슴, 엉덩이 또는 중요 부위의 클로즈업" 이 항목은 분명히 클로즈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클로즈업하지 않더라도 구도상 혹은 보는 이가 그 곳에 눈이 가면 "가슴이나 엉덩이"의 중요부위를 클로즈업 한 것이 됩니다.

    제가 이 글에서 예시로 든 골반 깡패녀의 골반이라는 단어와 사진의 엉덩이가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항목 위반이 된 것입니다.

    다음 항목을 보시죠.

    이 정책은 일면 수긍이 가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 항목에 걸리고 보면 짜증이 짜증이 그런 짜증이 없습니다.

    분명히 정책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만, 구글 애드센스 심사팀은 "하이힐" 사진으로도 페티쉬로 규정하고 예쁜 하이힐 사진을 게제한 포스팅에 대해서도 성인 콘텐츠라고 게재 제한을 겁니다.

    계곡에 발을 담근 사진도 페티쉬로 처리합니다.

    페티쉬를 자극하고ㅗ 성적흥분을 일으킨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보는 구글의 심사관이 변태인 거 아닌가요?

    다음 항목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성인용 서비스, 성인데이트, 교제 또는 음란 메시지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구글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년 전까지 구글은 애드센스 광고를 통해서 그런 사이트 광고를 직접 했었습니다.

    국제 매매혼 알선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미녀, 결혼" 이런 제목의 포스팅도 제재를 가합니다.

    성인용링크나 검색결과는 이견이 없을만큼 심플한 항목이니 넘어갑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게될 정책이 바로 위의 2항목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운영하는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 혹은 매크로를 통한 스팸성 댓글이 내 블로그 포스팅에 달려도 성인용 사이트 링크가 걸려 있거나, 스팸댓글을 방치만 해도 정책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에 댓글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적 조언 및 성건강 관련 포스팅...

    성병관련 토론 및 이미지, 성기능 향상 관련 조언까지 이해한다고 칩시다.

    임신, 출산 또는 가족 계획과 관련된 성건강에 대한 조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글 애드센스는 임신 중 주의사항이라든지, 출산 시 주의사항, 가족계획에 대한 포스팅에 대해서도 정책위반으로 경고를 보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포스팅으로 경고를 받으면 정말 해결책이 막막합니다.

    검토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왜 위반이냐? 이 정도 글도 못쓰냐?" 라는 항의는 구글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위반이냐고 질의를 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날아 옵니다.

    구글은 자국의 블로거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특히 한국의 블로거들에 대해서는 쓸데 없이 엄한 잣대를 들이밉니다.

    해결방법은...

    충분히 건전한 내용에 대해서만 글을 써야 합니다.

    사실 애드센스가 모든 컨텐츠를 일일이 검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문자들 중에 일부 악의를 가진 방문자들이 해당 블로그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별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신고를 하는 경우에 당하는 것이 9할이 넘는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짤방 제목 반항 : 레이싱 모델 정유정

    0hp

    반응형

    댓글